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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일前 사업자 등록하면 면제
주택건설업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전에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등록시점이 토지취득 이후이더라도 종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종부세 부과 적정 여부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A기업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기업은 2007년1월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2월 건설사업자로 등록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종부세 면제 대상은 토지취득 후 5년 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돼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토지취득 전 사업자여야 한다는 의미다. 과세당국은 A기업이 토지매입 후 5년 내인 2010년 5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사업자등록은 토지구매 시점보다 한달 정도 늦어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세금부과가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세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만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를 면제하는게 맞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기업은 2009년과 2010년의 종부세를 면제받게 됐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2762031&ltype=1&nid=003&sid=0103&page=2>
by TeamJoon | 2012/01/30 11:35 | 부동산 [판례] | 트랙백 | 덧글(0)
중소형 주거 오피스텔만 임대주택 등록허용
국토해양부는 30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와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절차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만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면적이고 바닥난방,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구비한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 등록 범위로 고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매년 시·군·구청장이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을 신고받아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중복 입주 확인대상으로 정하고 분기마다 중복 입주자를 걸러내도록 규정했다.

중복 입주자로 확인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3096108&ltype=1&nid=003&sid=0103&page=1>
by TeamJoon | 2012/01/30 11:22 | 미분류 | 트랙백 | 덧글(0)
직장 때문에 고양시서 서초구로 이사…양도세 안내도 된다
직장을 옮겨 원래 살던 주택을 팔고 다른 시·군에 새 집을 장만해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세관청은 굳이 이사를 하지 않아도 새 직장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보유·거주 기간을 따져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직장 변경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했다가 양도소득세 8700여만원이 부과된 정모씨(41)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원래 살던 시·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비과세 혜택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던 정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에 취업하면서 서초구로 이사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직장·질병·취학 등의 문제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옮기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2483361&ltype=1&nid=003&sid=0103&page=2>
by TeamJoon | 2012/01/25 16:45 | 부동산 [판례] | 트랙백 | 덧글(0)
주민 절반 찬성해야 재개발·재건축
올해부터 서울에서 각 자치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청구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전체의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정비계획 수립 개선지침을 각 자치구로 내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대개 지역주민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정비사업 시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시경관상 통제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경우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공공 정비계획 수립 방식`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개선하는 기준은 공공 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개선지침에 따라 앞으로 공공 정비계획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하기 위한 동의율 조건이 종전 주민의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0일 현재 시내 정비예정구역은 총 317곳에 달한다. 이 중 공공 정비계획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48곳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주민 동의율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구역지정 문턱을 높이는 것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주민 갈등으로 사업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주민 의사를 높게 반영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 등 각종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시장 침체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동력이 사라지는 마당에 주민 동의율까지 높여 결과적으로 정비사업 환경을 억누를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명진 기자]

<출처 :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20&cm=부동산 주요기사&year=2012&no=23935&relatedcode=&sID=503>
by TeamJoon | 2012/01/11 11:21 | 부동산 [관련법] | 트랙백 | 덧글(0)
의왕 백운호수 주변 2400가구 전원주택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이 단독주택과 빌라 등 저층 주택 2400가구가 들어서는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된다.

의왕시는 그린벨트 99만㎡를 개발하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비 1조3600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의왕도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각각 51%와 49% 지분을 갖는 민ㆍ관 공동 사업으로 추진된다. 의왕도시공사는 3월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서 2015년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은 많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전원형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처음이다.

단독주택 287가구는 3층 테라스하우스로 짓고 빌라 등 공동주택 2113가구 역시 5~7층 저층으로 설계된다. 공동주택 가운데 840가구는 임대주택이다.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3.3㎡당 1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운호수와 바라산 조망이 가능한 데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ㆍ과천~의왕 고속화도로와 직접 연결돼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 만큼 분양 관심도 높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평가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은 서민형 전원주택 단지"라며 "사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아 기자]

<출처 :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20&cm=부동산 주요기사&year=2012&no=6591&relatedcode=&sID=503>
by TeamJoon | 2012/01/04 11:16 | 부동산 [도시계획]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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