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뉴릿
카테고리
[개인] 다이어리
[개인] 좋은 글 [개인] 영화를 보고.. [개인] 유용한 정보 PC [소프트웨어] PC [하드웨어] ========== 생활 속 세금 생활 속 법률 세테크 재테크 ========== 광교신도시 검단/파주신도시 김포신도시 동탄신도시 삼송신도시 송파신도시 아산신도시 양주신도시 판교신도시 포천신도시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 부동산 [법률] 부동산 [사례] 부동산 [세금] 부동산 [판례] ========== 부동산 [정보] 부동산 [참고] 부동산 [리뷰] 부동산 [피해] 부동산 [사이트] ========== 부동산 [국토이용] 부동산 [도시계획] 부동산 [교통계획] 부동산 [택지계획] 부동산 [분양정보] 부동산 [관련법] 부동산 [재건축] 부동산 [재개발] 최근 등록된 덧글
역시, 김밥...
by Sengoku at 09/24 오~ 저랑 똑같으시네요. by 꿈많은 복고양이 at 05/22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by 형종근 at 03/13 아~ 원글의 작성자인 '.. by teamjoon at 09/29 우왕; 몇년전에 클리앙에.. by reply808 at 09/28 잘 보고 갑니다. by 유령도살자 at 08/20 벌교는 앞으로 100년을 내.. by 낙안군 at 07/23 봄이 성큼 다가왔어요 봄.. by 희망줌이 at 03/12 잘 보고갑니다*^^* http:.. by 유정화 at 03/09 부자와 가난한자의 차이.. by 희망줌이 at 02/28 최근 등록된 트랙백
메모장
이전블로그
이글루링크
이글루 파인더
|
구청 직원이 부주의로 전입내역서를 잘못 기재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물로 제공받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 책임이 40%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천37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전입내역서를 근거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거주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담보로 제공받았다가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 역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담보가치를 확실하게 파악했어야 했다"며 "따라서 국가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11월 황모씨에게 1억6천만원을 빌려주며 서울 관악구 공동주택 가운데 한 채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선순위의 임차인이 존재하는지를 물었고 황씨는 현재 임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자는 없다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3개월 뒤 해당 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씨는 구청 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았다. 결국 선순위자들에 밀려 908만여원을 배당받은 이씨는 구청 직원의 실수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11993568<ype=1&nid=003&sid=0103&page=2>
아파트 이중분양으로 입주를 못했다면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되돌려받는 것과 별도로 거래를 주선한 공인중개사에게도 1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아파트 세대수를 초과한 분양계약으로 입주하지 못한 박모씨(43)가 시행사인 K사와 공인중개사 안모씨(39),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사는 분양대금 4억7000만원을 돌려주고,안씨는 K사와 연대해 분양대금의 10%인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급 약정을 위반한 K사는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고,중개업자인 안씨는 주택법상 양수도가 금지된 분양권 매수를 권유한 데다 시행사가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어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아파트 분양에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거액의 분양대금을 일시에 내는 등 분양 방법이 이례적이어서 이중분양이 아닌지 확인해야 함에도 게을리했다”며 중개업자 안씨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10%로 제한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 분양권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상도동으로 이전하려고 집을 알아보다 안씨의 권유로 K사가 시행을 대행한 ‘상도브라운스톤’ 아파트 32평형 분양권을매수한 뒤 4억7천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그 사이 아파트 시세는 5억8천만원으로 올랐지만, 박씨는 세대수를 초과한 이중분양으로 입주할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11999361<ype=1&nid=003&sid=0103&page=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대 8만3천387㎡에 아파트 1천465가구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 일대에는 현재 아파트 890가구가 들어서 있지만 재건축을 통해 575가구가 늘어난다. 위원회는 또 동작구 상도동 36-1번지 일대 4만4천223㎡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206.00%에서 230.26%로 올려주는 내용의 `상도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상향된 용적률 중 절반인 12.13%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위원회에선 성북구 정릉동 861-1번지 국민대학교의 신축예정 기숙사 건물 층수를 3층에서 5층으로 올려주는 내용의 안건과 광진구 광장동 401-17번지 일대 3천93㎡에 재한몽골학교를 신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 통과됐다. 몽골학교는 건폐율 29.59%, 용적률 79.19%를 적용받아 2~3층짜리 건물 2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초ㆍ중ㆍ고교 과정에 있는 300명의 몽골인 자녀들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gatsb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출처 : http://news.mk.co.kr/v2/view.php?sc=50300001&cm=최신기사&year=2009&no=597858&relatedcode=&wonNo=&sID=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