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세상 부동산중개(주) - 마케팅팀/팀장 김 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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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주택담보 피해…국가책임 40%
구청 직원이 부주의로 전입내역서를 잘못 기재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물로 제공받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 책임이 40%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천37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전입내역서를 근거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거주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담보로 제공받았다가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 역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담보가치를 확실하게 파악했어야 했다"며 "따라서 국가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11월 황모씨에게 1억6천만원을 빌려주며 서울 관악구 공동주택 가운데 한 채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선순위의 임차인이 존재하는지를 물었고 황씨는 현재 임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자는 없다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3개월 뒤 해당 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씨는 구청 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았다.

결국 선순위자들에 밀려 908만여원을 배당받은 이씨는 구청 직원의 실수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11993568&ltype=1&nid=003&sid=0103&page=2>
by TeamJoon | 2009/11/20 11:20 | 부동산 [판례] | 트랙백 | 덧글(0)
아파트 이중분양 피해, 중개업자도 배상책임
아파트 이중분양으로 입주를 못했다면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되돌려받는 것과 별도로 거래를 주선한 공인중개사에게도 1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아파트 세대수를 초과한 분양계약으로 입주하지 못한 박모씨(43)가 시행사인 K사와 공인중개사 안모씨(39),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사는 분양대금 4억7000만원을 돌려주고,안씨는 K사와 연대해 분양대금의 10%인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급 약정을 위반한 K사는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고,중개업자인 안씨는 주택법상 양수도가 금지된 분양권 매수를 권유한 데다 시행사가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어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아파트 분양에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거액의 분양대금을 일시에 내는 등 분양 방법이 이례적이어서 이중분양이 아닌지 확인해야 함에도 게을리했다”며 중개업자 안씨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10%로 제한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 분양권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상도동으로 이전하려고 집을 알아보다 안씨의 권유로 K사가 시행을 대행한 ‘상도브라운스톤’ 아파트 32평형 분양권을매수한 뒤 4억7천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그 사이 아파트 시세는 5억8천만원으로 올랐지만, 박씨는 세대수를 초과한 이중분양으로 입주할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11999361&ltype=1&nid=003&sid=0103&page=1>
by TeamJoon | 2009/11/19 11:17 | 부동산 [판례] | 트랙백 | 덧글(0)
경기도 이천에 대규모 택지개발
중리동 일대 86만㎡ 5700가구 … 1만6천여명 수용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일대 86만㎡가 주택 5700가구 규모가 들어서는 택지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일대 중리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18일부터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중리지구는 면적이 86만2000㎡며 이천시청 경찰서 등 행정타운과 인접해 있다.

이 지구에는 임대주택 3014가구를 포함해 총 57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수용인구는 1만5960명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는다.

이 지구는 이천시가 2003년부터 개발행위제한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한 지역으로 2008년 4월 개발제한기간이 만료됐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유에 대해 "이 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 방지와 안정적 택지 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천 중리지구는 국도 3호선과 가깝다.

또 성남~장호원 고속화도로 건설, 영동고속도로 확장,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역사 건설 등으로 인해 주변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지구는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ㆍ상업기능 제공 △기존 도심과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보행문화 공간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면 내년 6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11년 6월 실시계획승인에 이어 2011년 9월 조성공사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4년 말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용승 기자]
<출처 : http://news.mk.co.kr/v2/view.php?sc=50300001&cm=최신기사&year=2009&no=597323&relatedcode=&wonNo=597407&sID=503>
by TeamJoon | 2009/11/19 11:10 | 부동산 [택지계획] | 트랙백 | 덧글(0)
김제 관광휴양단지로 개발
정부, 2018년까지 4766억원 투입

전북 김제시 일대 49㎢가 관광휴양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지구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북 김제시 만경읍, 백산면 외 2개 면, 검산동 일대 49.45㎢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발계획은 낙후된 김제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년까지 총 4766억원이 투입되며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투자비 4766억원은 국비 471억원, 지방비 701억원, 민자 3594억원이다.

중심권역(40.63㎢)은 김제문화 관광산업벨트로 물류 유통 가공단지, 복합산업단지, 가족휴양공원 등으로 조성된다.

평남권역(4.72㎢)은 벼농사 문화 관광체험벨트로, 평동권역(4.1㎢)은 금구 컨트리클럽, 유원지 개발 등으로 각각 계획돼 있다.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 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연계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촉진지구 제도는 개발 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촉진지구 안에 들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주고, 사업시행자에게도 취득ㆍ등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혜택을 준다.

[장용승 기자]
<출처 : http://news.mk.co.kr/v2/view.php?sc=50300001&cm=최신기사&year=2009&no=597693&relatedcode=&wonNo=&sID=503>
by TeamJoon | 2009/11/19 11:07 | 부동산 [국토이용] | 트랙백 | 덧글(0)
서울 고덕주공5단지에 1465가구 재건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대 8만3천387㎡에 아파트 1천465가구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 일대에는 현재 아파트 890가구가 들어서 있지만 재건축을 통해 575가구가 늘어난다.

위원회는 또 동작구 상도동 36-1번지 일대 4만4천223㎡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206.00%에서 230.26%로 올려주는 내용의 `상도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상향된 용적률 중 절반인 12.13%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위원회에선 성북구 정릉동 861-1번지 국민대학교의 신축예정 기숙사 건물 층수를 3층에서 5층으로 올려주는 내용의 안건과 광진구 광장동 401-17번지 일대 3천93㎡에 재한몽골학교를 신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 통과됐다.

몽골학교는 건폐율 29.59%, 용적률 79.19%를 적용받아 2~3층짜리 건물 2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초ㆍ중ㆍ고교 과정에 있는 300명의 몽골인 자녀들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gatsb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출처 : http://news.mk.co.kr/v2/view.php?sc=50300001&cm=최신기사&year=2009&no=597858&relatedcode=&wonNo=&sID=503>
by TeamJoon | 2009/11/19 11:03 | 부동산 [재건축]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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